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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부동산

생애최초 주택구입관련 대출조건및 세대주 독립

주의! .................................................................................

파워지식iN이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중에 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대

출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참고로,지식iN 답변자중엔 현직 은행 지점장이 단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니, 지식iN 이용자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주의를 기

리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며... [금감원 ☎(02)3145-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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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입장에서,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1] : 지금 이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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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버님과 세대분리를 먼저 하

셔야만 합니다.

 

[질문2] : 세대를 분리하여야 하는데 그 세대 분리하는 시점이 대출시
점 안에만 이뤄지면 되는 건가요? 뭐 대출일 1년전 이라던지, 2년전이
라던지 이렇게 정해진게 있나요?

-

세대분리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전에만 하시면 되며,

세대분리 시점이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전 이라던지, 2년전 이라던지...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질문3] : 세대원이 전세로 독립한다고 칠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세대주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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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세 또는 구입할 주택으로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

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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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담당부처: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8240) 


대출금리 : 연 4.2% 

               

대출한도 : (kb시세, 또는 주택감정가-방공제)×70%

                    

대상주택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전용 면적 85곱미터(25.7평)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대출대상 : 말 그대로, 태어나서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하신 적이 단 한번도

                    없으셔야만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상품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성과급과 수당제외)인 근로자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보유 경력이 없는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 단독세대주는 만 35세 이상부터 대출가능)

 

취급은행 : 농ㅎ중앙회, 기*은행, 우*은행, 하*은행, 신 *은행

 

특이사항 : 설정비면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최대 대출한도 2억원까

                 지, 대출기간 20년, 1년 또는 3년 거치만 가능(1년거치 19

                     년상환, 3년거치 17년상환)

 

[추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매매 순서○

①주택 매매잔금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할지, 시중금융기관에 확인

집주인(매도인)과 주택매매계약서 작성

③시중금융기관으로의 정식적인 대출의뢰 및 대출계약서 작성

잔금일에 맞춰 잔금지급과 등기이전

 

○주택담보대출 준비서류○

주택매매계약서, 인감 2통, 등본 2통, 원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증빙

류(직장인-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

액증명원) 등 입니다.

 

○취.등록세○

①1주택자(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시)

< 전용면적 85㎡ 미만 - 2.2% > 

< 전용면적 85㎡ 이상 - 2.7% >

②다주택자(또는,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안할 경우)

< 전용면적 85㎡ 미만 - 4.6% >

< 전용면적 85㎡ 이상 - 4.6% >

 

○연말 소득공제 요건○

①대출을 받으시려는 분 = 주택구입자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셔야 하고,

②구입하시려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제곱미터 이하)/ 3억원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③대출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야 하고,

④대출은 주택취득일, 또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