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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부동산

[부동산경매] 용어정리

1 .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2 .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3 .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4 .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5 .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이다.


6 .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7 . 개별경매(분할경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8 . 경락기일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이다.


9 .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이 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0 . 경매기일공고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한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11 . 경매기일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신) 매각기일의 지정


12 . 경매기일통지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13 .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신) 매각물건명세서


14 .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5 .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16 .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17 .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18 .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19 .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20 . 구거
하천보다 아주 작은 형태의 개천이나 도랑 등으로 용수나 배수 목적의 인공적인 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토지를 말한다.


21 . 구분평가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2 . 권리관계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23 . 권리능력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24 . 금전집행
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25 .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26 . 기간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개찰)기일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이다.


27 . 기일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구) 입찰


28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29 . 나대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영구적인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넓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30 .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신) 매각결정기일


31 . 낙찰허가결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신) 매각허가결정


32 . 녹지지역
보건위생,공해방지,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지역. ㄱ.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지역. ㄴ.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지역.


33 . 농림지역
농업진흥 및 보전임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지역을 말한다.


34 . 농지법
96년1월1일 부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개정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수있게됐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1년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수있다.


35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농지(전,답,과수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 부터 발급을 받는 서류, 영농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농업인이 아닌자에게 취득되는것을 가급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36 . 다가구형 단독주택
단독주택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화장실,출입구를 갖추고 연면적은 660m²(200평)이하,4층 이하로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37 . 다세대주택
연면적이 660㎡이하,4층 이하로 2세대이상인 주택이며 각 세대별로 방,부엌,화장실,현관을 갖추어야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8 . 단기시효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 민법에서는 3년의 단기시효와 1년의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39 . 담보가등기
돈을 얼마빌리고 언제까지 안갚을때는 내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한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것이다.


40 . 담보물건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이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하는데 민법상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3가지가 있다. 그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담보물권중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41 . 담보물건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42 . 담합입찰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의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브로커들이 모여서 미리 입찰가격을 상의,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이다.


43 .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44 . 당해세
당해 재산의 소유 그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국세: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이다.



45 . 대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46 . 대금지급(납부)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다.


47 .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8 . 대리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행휘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위장+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대리입찰을 하면된다.


49 .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0 . 대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방법,행정상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그 의무자로 부터 징수하는 방법.

51 .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2 .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입법주의,수신주의 또는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53 .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4 .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범위.


55 . 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계획시설(저촉)여부,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여부,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효용가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을수있다.


56 . 도시설계지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때 지정한지구.



57 . 동산의평가
상품,원재료,반제품,재고품,제품,생산품 및 기타동산의 평가가 작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되 본래의 용도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동산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58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이와 반대로 등기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59 . 등기지연서 과태료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전에 납부하면 된다. 일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해서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다. 경락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기시청을 할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대급납부루 60일 이내이다.


60 .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써 완전하게 전부 전사한 서면을 말한다.


61 .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62 . 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구) 경락기일, 낙찰기일


63 .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구) 입찰기일

64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구) 경매기일통지


65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도 게재하고 있다. (구) 경매기일공고


66 . 매각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구) 경매기일지정


67 .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구) 경매물건명세서


68 .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69 .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구) 낙찰허가결정


70 . 매도담보
매매형식에 위한 물적담보로서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간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이것을 되사는 방법의 담보형태,매도저당이라고 한다. 기한내에 매도임이 되삼으로써 그 물건을 되찾을수 있고 기한내에 되살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될수 있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융자와 그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71 . 매립지
바다와 호수의 연안 부분을 메워 조성함으로써 생긴지역으로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매립지 등이있음.


72 . 매수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구) 입찰보증금


73 . 매수신고인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가 없다.


74 .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 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75 . 맹지
지적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땅. 즉 도로와 연결이 안돼 재산적인 가치가 지극히 낮은땅. 모든 대지는 도로와 어느정도 접해야하는데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법상 및 사법상 많은 이용제한이 따른다.


76 . 멸실등기
등기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를 할때에는 표제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말소한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게 된다.


77 . 명도
주거인(세입자)을 퇴거시키고 가제도구 등 동산을 철거한후에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것이다. 명도는 인도의 한형태이다.


78 . 명의신탁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등에 등재한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종중재산의 위탁관리등을 인정하기 위한 명의신탁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다. 현행 민법상명의 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후 법원판례로 굳어져왔다. 명의 신탁제도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 제도를 폐지(특별법제정 또는 대법원 판례변경)해 <부동산거래실명제>를 이뤄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을 등기할때 실질 소유권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한다.


79 . 모기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이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저당금용제도를 모기지라한다.


80 . 목장용지
축산,낙농업을 위한 가축의 사육초지,축사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81 . 묘적지
분묘,묘지,납골당 등을 말한다.


82 . 물건번호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83 . 물권
바다와 호수의 연안 부분을 메워 조성함으로서 생긴 지역으로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매립지 등이있음. or 물권은 그의 객체인 물건을 직접 재배해서 이익을 얻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물권은 특히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또한 절대권이다.


84 . 물권법
물권관계 즉 사람이 재화를 직접재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채권법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반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 할수있다.


85 .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86 . 물권확인의 원칙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87 .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그가치 형태를 바꾸어도 법률상 변형한 물권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배상금등의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것.


88 .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수없다. (1)제1종 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2)제2종 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3)제3종 미관지구: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4)제4종 미관지구: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때 (5)제5종 미관지구:제1종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89 . 미불용지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중에 있는 토지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한보상은 공공사업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시가를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90 . 미필적고의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경과발생의 인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91 . 민사소송법
개인 사이의 분쟁이나 이해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경 조정하기 위한 소송절차법.


92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기금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중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93 . 방재지구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지정한지구.


94 . 방화지구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한 지구로 이러한 지구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방화를 위한 특별한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95 . 배당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킬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를 말한다.(민,상법의 우열순위에 따라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나눔)


96 .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97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98 . 배당요구의 종기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99 . 배당요구채권자
낙찰허가 기일까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한 채권자,임차인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기타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함.


100 .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101 . 배당절차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102 . 배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것.



103 . 법인입찰
법인명의로 입찰을 하려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을 입찰표에 첨부한다. 대표이사나 지배인 또는 등기된 대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지배인초본 이외의 다른 서류는 필요없으나 그외 회사직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입찰표의 기재방법은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04 . 법정이율
약정이율에 대하는 말로서 법률에서 정하여진 이율.


105 . 법정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이자. 약정이자에 대하는것.



106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수있다.


107 . 변경
경매절차 진행도중 새로운 사항의 추가 또는 매각조건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지정된 입찰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수 없을때 담당 재판부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변경시키는것.


108 . 별제권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별한 선 취득권이나 질권을 가진자가 이 권리를 갖는다.


109 . 병합경매(중복경매)
제1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목적부동산이 사건번호를 부여 받아 경매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다른 하나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이때는 먼저 부여 받은 사건번호에 의해 경매절차는 진행되고 선행된 사건번호에 의한 경매의 취하, 취소, 정지되면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부여받은 사건번호에 의해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 즉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중복경매라한다.


110 . 보류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때 예상치 못한 사업경비가 발생하거나 분양신청시 누락된 조합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나 건물을 칭한다.


111 . 보상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


112 .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용 보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세분화되어 지정된지역.


113 . 보존지구
문화재 및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가 있을때 지정하는 지구.


114 . 보증금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10이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공고문에 보증금2할이라고 되어있는 사건은 재입찰의 경우로 이때는 입찰가액의 2/10에 해다와는 보증금액을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입찰하여야 한다.(최고입찰자가 보증금을 법원이 요구하는 액수이상으로 보증금 봉투에 넣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반환하지만 모자라는 경우 입찰무효처리 한다.)


115 .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권으로서 일정액의보증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한 후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매수신청보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입찰자들의 현금소지로 인한 위험방지 및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찰절차에 도입한 규정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한 매수인이 매각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에서 매수인 대신 매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배당시 배당재단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116 . 부기등기
독립한 등기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정된 주등기에 부기하여 그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며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


117 . 부동산경매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적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18 . 부동산인도명령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119 . 부동산환매권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부동산을 환매할수 있는권리.


120 .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대하여는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1 . 부정형토지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토지.

122 . 분묘기지권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수 없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건을 말한다.


123 . 분할채권
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채권을 가분채권(분할채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갑,을,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24 . 사도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것.



125 . 사용검사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 그대로 건물을 지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검사. 과거에는 준공검사라고 명했으며 사용검사 필증을 받아야 건물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126 . 사적지
유적,고적,기념물의 보존목적의 구획토지(실직적으로는 경매목적물이 될수없음)를 말한다.


127 . 상가 임대차보호법


128 .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29 . 상고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상의 상소로 원심판결의 부당을 오로지 법령의 준수적용의 면에서만 심사할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최종심)


130 .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계획구역을 말한다.


131 .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지역. ㄱ.중심상업지역: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한지역. ㄴ.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시키기 의한 지역. ㄷ.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지역. ㄹ.유통상업지역:도시와 지역간의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지역.


132 . 석명권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진술,설명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


133 . 선순위가등기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수 있으므로 경매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않음.


134 . 선순위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135 .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136 .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137 . 신경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138 . 아파트
5층 이상이고 구분소유가 된 공동주택.



139 . 아파트지구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


140 .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141 . 연기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경매기일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잠시보류)


142 . 연립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의 분류중의 하나로서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넘는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143 . 염전
바닷물을 유입하여 태양열에 의하여 천일염을 추출하는 제염장과 부속시설의 부지, 부속유지(저장 저수지)등을 말한다.


144 . 예고등기
현재 실행된 등기원인(예: 매매, 증여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결국 제3자에게 하기 위함이며 그 등기 자체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145 .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이때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된다.


146 .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147 . 우선변제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148 . 원형토지
달처럼 둥근모양의 토지.


149 . 위락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50 . 유익비
관리비의 일종이면서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151 . 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 등이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152 .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 최저매각금액을 2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153 .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154 . 을구
소유권 이외의 물건,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다.


155 . 이의신청
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일심급에의 불복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다르다)


156 .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157 .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158 . 이행지
현재는 대지(택지)가 아니지만 머지않아 택지화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지목 현황에도 불구하고 택지에 준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159 . 인낙조서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낙조서에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절차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160 .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61 . 인수주의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어 부담되는 권리.(선수위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임차인, 전세권, 환매등기, 예고등기, 유치권등)


162 . 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구) 일괄입찰


163 . 일괄입찰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 일괄매각


164 . 일괄평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165 . 임대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166 . 임대차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일자, 계약기간, 점유개시일, 보증금액,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의 권원 등을 보다 상세히 현장확인 및 색인부열람을 통하여 작성한 문서로 공문서를 말한다.


167 . 임야
산림 및 임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지, 모래땅, 습지, 황부지 등을 들 수가 있다.



168 .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169 .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사유
ㄱ.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 ㄴ.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등본 ㄷ.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 ㄹ.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는 취지 또는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ㅁ.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정본 등의 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170 . 입금증명서
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서 해당법원에 개설된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납부필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으로 사건번호, 매각기일 및 납부자 성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매계 사무실 및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71 .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72 . 입찰기간
기일입찰과는 달리 입찰기간을 정하여 지역적, 시간적인 구애 없이 보다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간입찰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173 .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신) 매각기일


174 . 입찰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신) 매각보증금


175 .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176.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


177 . 자연환경보전지구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78 . 잡종지
지적법 제5조에 의한 지목의 하나로서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24호에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등 변전소, 송신소 ,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79 . 재개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위험등이 있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내 국공유지는 불하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180 . 재건축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후 그 대지위에 새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소유자 20인 이상이 재건축 조합을 건립해야 하고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주체가된다.


181 .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182 .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83 . 적산법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184 . 적정가격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


185 .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186 . 정상가격
평가대상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


187 . 정상가격주의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을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목적, 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특정가격 또는 특정임료로 결정할 수 있다.


188 . 정상임료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임대차가 행하여지는 경우 그 대상물건의 정통한 임대차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임료.


189 . 정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공탁요).


190 . 정지결정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공탁필요)


191 . 정착물
토지의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이에 속한다.


192 .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지상권, 저당권이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면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193 . 제방
방수, 방파, 방사제 등이며 조수, 유수, 모래, 바람막이 등의 부지를 말한다.



194 . 제형토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195 .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부속물의 부지를 말한다.


196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 ㄱ.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지역 ㄴ.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ㄷ.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197 . 주차장 정비지구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할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히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구지정한다.


198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9 . 준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의 여가선용고 관광 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 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200 .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구분: 중로-중로, 중로-소로, 중로-세로)


201 . 중로한면
폭 12m이상 25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202 . 중복경매(병합경매)
제1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목적부동산이 사건번호를 부여 받아 경매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다른 하나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이때는 먼저 부여 받은 사건번호에 의해 경매절차는 진행되고 선행된 사건번호에 의한 경매의 취하, 취소, 정지되면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부여받은 사건번호에 의해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 즉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중복경매라한다.


203 .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204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5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의한 구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적법은 지목을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4지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206 . 지분경매
채무자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공유지분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이때 낙찰자는 낙찰로 인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 중 그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얻게된다.


207 .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8 . 지역권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이용이라는 점에서 임차권이나 또는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제한물권과 다를 바가 없으나 지역권에있어서의 타인의 토지의 이용은 단순한 타인의 토지의 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토지의 이용을 조절한다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가진다.


209 . 질권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약정담보물권).


210 .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211 .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 채무명의


212 .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213 . 집행명의
채무명의와 같음.


214 .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215 .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216 .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구) 차순위입찰신고인


217 . 차순위입찰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환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가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18 . 차순위입찰신고인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낙찰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신) 차순위매수신고인


219 . 채권상계신청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낙찰인인 경우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때 교부받을 배당액과 대등액에서 낙찰대금 납부를 상계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대금지급 통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220 .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21 . 채권인수신청
낙찰인은 매입대금 한도 내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락이 있으면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인수 할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대금지급기일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222 .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223 . 채권전세
보통의 전세계약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224 .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신) 집행권원


225 . 채무자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강제집행 대상)


226 .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모형을 갖춰 이용되어지는 토지와 그에 접속되어지는 역사, 차고, 전기시설, 공작창 등의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227 . 철회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정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철회는 취소와 흡사하나 최소처럼 일정한 원인에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잃게 한다는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28 . 청구금액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액.


229 .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 또는 관계인에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자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 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30 . 체육시설용지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의 체육시설과 토지 부속시설의 부지(단 체육시설로서 영구성과 독립성이 약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일반체육도장,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트+카누와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함)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31 . 촉탁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등이 있다.


232 . 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233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서울 및 광역시는 1995년 10월 19일 이후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다.


234 . 최저경매가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235 . 최저경매가격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236 . 최저매각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 최저입찰가격


237 . 최저입찰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신) 최저매각가격


238 . 취득세 가산금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대금 납부 후 30일이내)따라서 자진시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239 . 취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잉여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떤 이유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


240 . 토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나 정원, 택지 조성에 의한 건축 예정지 또는 택지개발지를 들 수 있다.


241 .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242 .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243 . 특수주소변경
전입신고시 주소의 착오가 있을 경우 관계입증서류 또는 해당 통장기장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하는 행위(주민등록사무편람 행정자치부 66쪽). 주민등록 관리 전산화 업무지침에 의거 주민등록 관리 전산입력시 사용되는 용어.


244 . 평가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에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 도는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순서를 조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1.기본적 사항의 확정 2.처리계획이 수립 3.대상물건의 확인 4.자료수집 및 정리 5.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6.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245 . 포락지
물에 휩쓸리어 간 땅. 현재 하천부지 또는 도랑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


246 .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247 . 표준지 공시지가
당해 지역의 지가를 형성하는 요인인 표준적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따라서 지가를 산정하는 토지의 위치, 형성, 간구, 오행등이 표준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인근 유사지의 가격을 유추하는데 규범력을 주게 된다.


248 . 풍치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 도시발전에 따라 파손되기 쉬운 자연풍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확정구분하여 지정됨.


249 . 필요비
부동산 권리를 보존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동산 수리비 가축사료비, 조세.



250 .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251 .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유수가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252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그 부속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253 . 함유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254 . 항고
ㄱ.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인 ㄴ.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ㄷ.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데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255 . 항고보증금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2003.07.31 까지는 연 25%, 그 이후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는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받을 수 없다.


256 . 항소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소,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다.


257 . 행위능력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258 .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259 .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260 . 화해조서
소송중이나 소송전에 판사에게 화해를 신청하여 양당사가가 판사 앞에서 화해한 조서.(판결문과 같은 효력)


261 . 확정일자
공증기관(공증인,법원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 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성명과 문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이다.


262 .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263 .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264 . 환원방법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직접법. 직선법. 연급법 또는 상환기금법중에 대상물건에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결정한다.


265 . 환원이율
1.수익환원법에 적용하는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자본환원하는 이율로서 순수이율에 대상물건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한다. 2.위의 위험률은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등을 참작한 것이어야 한다. 3.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함께 작용하여 순수익이 산출된 경우에는 종합환원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266 .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