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경감
구분 | 적용요건 | 비고(구비서류) | |||||||||||||||||||
---|---|---|---|---|---|---|---|---|---|---|---|---|---|---|---|---|---|---|---|---|---|
65세 이상 노인 | 적용대상 | · 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없음 | ||||||||||||||||||
적용방법 | · 일괄적용 | ||||||||||||||||||||
적용시기 |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 ||||||||||||||||||||
70세 이상 노인 | 적용대상 |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 없음 | ||||||||||||||||||
적용방법 | · 일괄적용 | ||||||||||||||||||||
적용시기 |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 ||||||||||||||||||||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
적용대상 | · 한부모가족 :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정 :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현역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 |
주민등록등본(행정기관) 가족관계등록부(행정기관) 재학증명서(소속학교) 복무확인서(소속기관) | ||||||||||||||||||
적용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적용대상 | · 가입자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행정기관)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상이증서(행정기관) | ||||||||||||||||||
적용방법 | · 일괄적용 | ||||||||||||||||||||
적용시기 |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및 장애등급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 ||||||||||||||||||||
장기수용 (행방불명) / 만성질환 |
적용대상 | · 장기수용(행방불명)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 만성질환 :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기타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 |
※ 장기수용 재소확인서(교도소) ※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말소) (행정기관) 실종선고 판결문(법원) ※ 만성질환 진단서· 소견서(병 · 의원) 진료비 영수증(병 · 의원) | ||||||||||||||||||
적용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 경감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된 만성질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 ||||||||||||||||||||
사 업 장 화재 · 부도 / 재 산 경(공)매 · 압류 |
적용대상 | · 사업장 화재·부도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세대만 해당 · 재산 압류·경매 : 보험료 부과 과세표준금액(전월세 보증금 포함)의 2/3이상이 경(공)매 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2/3이상인 세대(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제외) |
※ 사업장 화재·부도 화재사실 확인원 (소방서/경찰서) 부도증명원(금융기관) ※ 재산 경(공)매·압류 경매통지서(법원) 등기부등본(행정기관) | ||||||||||||||||||
적용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화재 ·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1년간 경감적용), 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음 | ||||||||||||||||||||
경 감 률 | · 30 % |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적용대상 | · 55세 이상 65세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하나 출가한 딸(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적용방법 | · 가입자신청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1일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
유의사항 | ▶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 동시에 2항목 이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
---|
거주 지역별 경감
구분 | 적용요건 | 비고(구비서류) | |
---|---|---|---|
농어촌 | 적용대상 | · 군 및 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있을 경우 적용 · 동의 녹지지역,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 |
없음 |
적용지역 | 농어촌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 시의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준 농어촌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
적용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 ||
적용시기 |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거주기간 · 동의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경 감 률 | 22 % | ||
농어업인 | 적용대상 | ·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 없음 |
적용지역 | 농어촌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 시의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준 농어촌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
적용방법 | · 농어업인확인서(경작지 이 · 통장 1차 확인 및 주소지 읍 · 면 · 동장 2차 확인)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농어업인확인서 :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료 게시 | ||
적용시기 | ·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ㆍ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경 감 률 | 28 % | ||
섬 · 벽지 | 적용대상 | ·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세대 | 없음 |
적용지역 | · 보건복지부 고시지역 | ||
적용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 ||
적용시기 | · 고시지역 거주기간 · 고시지역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경 감 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