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말법제정,1993년부터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의 사업용건물 (주택,공장,농업용시설등은면제)
- 자동차:자동차관리 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차량.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당해 시설물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단,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부과기간중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경우에는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분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용도, 연료종류, 지역별차 등 산정
- 대기부담금: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부담금: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경유사용자동차분
차량의배기량, 차령, 지역별차등 산정
-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것으로 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분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조정신청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때는 그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기
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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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12월31일 | 7월1일~12월31일 | 다음연도3월16일~3월31일까지 |
2기분 | 매년6월30일 | 1월1일~6월30일 | 9월16일~9월30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2조환경오염방지사업실시에따른환견오염방지사업비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지원
- 환경오염현황조사및분석비지원
- 환경정책연구·개발비지원
- 기타환경부장관이환경개선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