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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부동산

[뉴스] 임대사업자 세금부과

- 확정일자로 판별‥단기 월세·업무용 오피스텔 제외
- 원룸 20채 쪼갠 다가구 주택 1주택 간주‥과세 안해


국세청이 지난 한 해의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해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가리다 보니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안내냐?’는 식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내달 국토교통부에서 건네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130여만건을 분석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과세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과세 대상자는 주택 3채 이상(전용 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보유자와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2주택자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를 놓고 있다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확정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를 가리다 보니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용산구 등에 포진해 있는 고가의 단기 월세주택이 대표적이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H아파트의 경우 모든 생활집기가 갖춰진 풀옵션 주택으로 주로 외국인이나 국내 대기업 직원들이 3~6개월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담동 K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집주인들도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앞으로 장기 세입자는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세원관리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조세 사각지대에 있다. 통상 업무용 오피스텔 집주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집주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탄로나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해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올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정식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한 주거용 오피스텔 집주인은 세금을 물어야 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을 원룸 10채로 쪼개 월세를 받는 다가구 주택 집주인도 이번에 세금을 물지 않는다. 다가구 주택은 원룸 수와 관계 없이 1주택으로 간주해서다. 현행 소득법상 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아닌 이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건 큰 방향에서 맞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 조세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다”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집주인들 사이에서 조세 저항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